광주지역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의무화 정책이 시행 13년째를 맞았으나 겉돌고 있다. 세대수 대비 설치 대수 및 관리, 홍보 부족 등으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지 의문시 되기 때문이다.

2011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최소 AED 1대 설치가 의무화됐다. 갈수록 심정지 사례가 늘고 심정지 환자의 80%가량이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신속한 심장 충격으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광주 북구 소재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97곳 가운데 세대수가 가장 많은 A아파트(1천700여 세대)에 AED가 1대 밖에 없었다. 그나마 설치된 1대의 AED도 대부분 관리사무소에 있거나 잠금장치가 채워진 채 보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비용 부담으로 인해 1대 이상 설치가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이유였다.

가장 큰 문제는 입주민 대다수가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모른다는 점이다.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도 AED를 찾지 못해 골든타임(4분)을 놓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군다나 2018년부터 AED 설치 미이행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무화가 신설됐으나 시·군·구의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무용지물로 변했다.

AED 설치 의무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세대수에 맞는 추가 설치와 함께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입주민에 대한 홍보 및 사용법 교육 강화 등이 절실하다.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설치 위치 적정성,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이수 여부, 매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여부, 패드 유효기관 및 건전지 교체 기간 등에 대한 점검도 필수적이다. 응급상황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평소 AED 관리에 총력을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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