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시행

내달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

1인당 10만원 지원…6월부터 사용

전남 보성군은 오는 3월 13일까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여성농업인에게 문화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10만원(자부담 2만원)한도로 사업대상자 확정 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오는 6월부터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여성의 선호도가 높은 영화관과 미용실, 스포츠용품, 수영장, 놀이공원, 펜션, 목욕탕, 찜질방 등 24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해 문화와 여가를 즐기려는 여성농어업인의 호응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농지 소유면적 3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 임업, 어업 경영가구로 타 직종 종사자와 유사 복지 수혜자를 제외하고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농어업인은 3월 13일까지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이외에도 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지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성/김동영 기자 kd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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