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탕 판매 금지, 해수부 생태 불법어업 금지 단속 강화...최고 징역형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오늘(12일)부터 22일까지 전담팀을 꾸려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해상에서 어획 단계 단속에 그치지 않고,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도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의 지도 단속은 해상에서 어획 단계에 집중돼 왔으나 이번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상점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체장이 9cm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된 상태다.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해 입항 어선을 관리하고 육상단속 전담팀은 어시장과 횟집, 위판장 등에서 어린 고기와 포획금지 어종이 불법 유통·판매되는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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