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1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운전자들이 우회전 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를 골자로 지난해 1월 2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시행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상당수는 경찰의 홍보 및 계도 부족과 운전자들의 준법정신 미흡 등으로 개정된 규칙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 1년 동안 전국적으로 관련 교통사고는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남도일보가 지난 22일 오전 1시간 동안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광주 서구 극락초등학교 사거리를 취재한 결과, 2분당 1대 꼴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지켜지지 않았다. 대다수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에 따라 일시정지 후 출발했으나 일부 운전자들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신호를 무시한 채 우회전했다. 멈춰선 운전자도 뒤따라오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신호를 무시하고 내달렸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에도 멈추지 않고 주행하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지 않았는데 우회전을 하기도 했다.

시행 1년을 넘긴 우회전 일시정지 혼란은 비단 광주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7천61건으로 시행 전인 2022년 1만8천18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하지만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19명으로 2022년 104명보다 오히려 늘어 법 개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 및 일단 멈춤 표지판 추가 설치, 운전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 정착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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