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분양 방식을 놓고 시행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시가 당초 협약한 후분양 원칙에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여 시행사 측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아파트 시공권 분쟁 소송 등으로 특례사업 지연 등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분양 방식만큼은 어떠한 특혜 의혹에도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이 선분양을 원한다면 모든 걸 원위치에서 다시 협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후분양을 고집해 오던 입장에서 다소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강 시장은 이 과정에서 지켜야 할 선결 조건도 제시했다. 당초 선분양서 후분양으로 변경될 시 협약했던 ‘용적률 상향(아파트 402세대 추정) 이익분’, ‘공공기여 감면액 250억원’, ‘금융비용 절감액 580억원’의 100% 환수다. 선결 조건은 협상 조건이 아닌 의무 사항이란 점도 강조했다. 분양방식 변경 과정에서 불거질 사업자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강 시장이 SPC측에 끌려 다니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앞서 SPC측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후분양을 전제로 의뢰한 타당성 검증 결과, 분양가가 3.3㎡당 3천495만∼3천822만원으로 예상됐다며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선분양으로의 변경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SPC측은 지난해 광주시에 3.3㎡당 2천547만원에 선분양하는 것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SPC측은 선분양 전환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광주시는 원칙을 지키면서 사업 시행자 입장 보단 시민과 향후 입주 예정자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분양 방식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당신을 위한 추천 기사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