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지난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5~49인)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광주·전남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 지원이 요구된다.

남도일보 취재 종합 결과, 지역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으로 중대사고 발생 시 대표 구속에 따른 경영 중단 등 줄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고령자·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취약한 인력 구조 탓에 사고 발생과 처벌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았다.

실제 경총이 지난해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1천53곳을 조사한 결과, 45%는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다”고 답했다. 남도일보·(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공동주관으로 지난해 6월 실시한 정책 포럼에서도 각종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포럼 종합토론에서 정재승 한국안전원 대표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한다는 입법 취지에 대해 모두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제도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선규 한국소프트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에 스마트안전정책 지원을 주문하기도 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등도 근로자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이 법의 궁극적 목표는 처벌보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데 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 홍보 강화와 사업장 혼선 최소화에 나선 광주시와 노동청, 안전보건공단은 산재 사각지대 발굴·교육 등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총력을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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