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설립의 이유”

“공수처법에 ‘청와대와 직거래 금지’ 규정해야”
천정배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설립의 이유”
 

대안신당 천정배 의원

대안신당 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8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 “청와대와 공수처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8일 SNS를 통해 “공수처 설립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갖춘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검찰이나 경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므로 독립성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며 “현재의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도 공수처의 독립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직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또한 공수처법의 인사위원회 구성 방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인사위원회는 처장, 차장, 법무부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해 추천한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수처 내부의 인사에 대통령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법무부 차관과 사법부인 법원행정처의 차장이 들어가는 것은 공수처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 의원은 “법무부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위원에서 빼고 대신 ‘공수처장이 위촉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 2명(1명 이상은 여성)’을 넣을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도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수처 수사대상을 권고한 바 있다”면서 “최소한 고위공무원단까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등 권력이 센 기관의 경우 5급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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