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문 의장, 상정에 무게

16일 국회 패스트트랙 ‘운명의 날’
민주당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문 의장, 상정에 무게
‘4+1’ 합의 실패해 협의 재개…교섭단체 협상은 가능
한국당, 원천 반대 고수…필리버스터 통해 ‘총력 저지’
 

‘선거법·검찰개혁법’ 등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영호, 이인영, 박찬대 의원./연합뉴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위한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지난 13일 본회의 무산 직후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흘의 말미를 주며 협상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출구 없는 대치를 이어진 가운데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여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정대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력 질주할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의 회기 결정 필리버스터 꼼수는 실패했다. 우리는 이미 오래 전에 회기 결정은 필리버스터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 왔다”면서 “이미 전문가와 학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확인했던 사안이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거침없이 안건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일 본회의에 선거법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4+1’협의체가 최종 합의안, 단일안을 작성,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본회의가 열리는 대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분명하게 또박 또박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밟겠다”고 한국당을 압박했다.

문희상 의장 역시 여야 교섭단체 3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16일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유치원 3법 등의 순으로 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수도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안은 필리버스터 행사가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 바로 뒤에 올라갈 수도 있다.

민주당은 이후 3, 4일의 단기 임시회를 잇달아 소집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쪼개기 전략’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협상에서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4+1’ 협의에서 연동형 캡(cap), 석패율 등과 관련한 이견이 있어 선거법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선거법과 관련한 조정안, 협의안 등은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협의의 문은 계속 열려있지만 그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대해 ‘원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방침에 대해 “아들의 지역구 세습공천을 위해 예산안 날치기 처리한 것에 모자라 국회법을 어기는 행동을 또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노정훈 기자 hun733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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