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이 직원 71명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단순 실수로 치부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아직까지 노출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를 앞장서 보호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무를 지키지 못했다.

본보 취재 종합 결과, 전남교육청은 지난 8일 홈페이지에 ‘2023년 9월 부교육감 및 감사관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다. 문제는 해당 문서에 첨부된 ‘추석 명절 격려품 직원 주소록 문서’에 직원 71명의 실·과명, 성명, 우편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 등이 고스란히 공개됐다는 점이다. 이 파일은 별도의 비밀번호 입력 없이 누구나 내려받기가 가능해 직원 개인정보가 그대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각종 범죄 등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컸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직원들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버젓이 담긴 사실에 당혹감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전남교육청은 뒤늦게 해당 문서를 삭제했으나 외부 유출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부랴부랴 개인정보가 노출된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교육청은 담당 직원이 내부용으로 올려야 할 문서를 실수로 외부 공개용으로 올렸다며 고의성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누구도 직원 개인정보 노출 사태를 1주일 넘게 인지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 총 3천235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교육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줬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인정보 노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 교육 강화 등에 총력을 쏟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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