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에서 붙잡은 피의자 도주사건이 잇따라 발생,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피의자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찰관에 대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표창 수상 등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징계 및 직무 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보 취재 종합 결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께 절도 혐의로 체포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A(19)씨가 동부경찰서 1층 현관에서 지구대원 B경사를 폭행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지문 및 CCTV 등 분석을 통해 3시간 20분 만인 오후 9시 20분께 한 대학교 기숙사에서 A씨를 붙잡았다. 도주 직전 A씨에게는 수갑이 채워지지 않는 등 최소한의 도주 방지책도 없어 경찰이 피의자 관리·감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9월 광주 북구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붙잡힌 20대가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 중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지난 6월에는 광산구 월곡지구대에서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인 10명이 지구대 창문을 통해 집단으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탈주범들은 35시간 만에 모두 붙잡혔으나 막대한 경찰력 투입과 주민 불안 등을 초래했다.

지난해 7월에도 광산구 하남파출소에서 데이트 폭행범으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파출소 담을 넘어 달아났다가 7시간 만에 붙잡혔다. 특히 파출소 측은 도주 사실조차 지연 보고했다. 이 사건과 관련, 광주경찰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파출소 순찰팀장 등 2명에 대해 징계 종류 중 가장 낮은 ‘견책’을 의결했으나 표창 이력 덕분에 징계 수위가 ‘불문 경고’로 최종 결정됐다. 광주경찰은 검거한 피의자를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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