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돼 내년부터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돼야 한다. 달빛고속철도가 동서화합의 상징인데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이 특별법은 지난 8월 22일 총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참여, 헌정사상 최다 의원 공동발의 법안이라는 기록을 세운 초당적 협력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이 특별법은 입법예고에 이어 국토위 및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돼 빠르면 11월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하지만 여야의 극한 대치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연내 제정이 불투명하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광주시는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예산정책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 국회 안에 반드시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설계용역예산 일부라도 반영, 내년에는 이 사업이 본격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영호남의 교류와 상생발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송정역을 출발해 광주역~전남(담양)~전북(순창·남원·장수)~경남(함양·거창·합천)~경북(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고속철도다. 총 사업비 4조5천15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예타 면제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추진단 신설, 대통령령에 따라 필요한 비용 보조 및 융자 지원, 민간자본 유치 등이 포함된 특별법이 연내에 반드시 제정돼 영호남 상생 및 국가 균형 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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