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연내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특별법이 첫 관문인 교통위 법안소위에서부터 제동이 걸린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발의에 동의한 일부 여당 의원들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반대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들어 특별법 제정에 반기를 들고 있다. 스스로 발의한 법률을 정부 부처가 반대한다고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이중 플레이를 하면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포기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시녀에 불과하다”고 해당 의원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홍 시장은 “정부가 반대한다고 의원 입법을 포기하는 것은 국회의원 스스로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도 포기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과 과도한 재정 부담을 내세워 예타 면제에 반대했다. 국토부도 복선전철 건설비가 단선의 두 배가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달빛고속철도를 공동 추진 중인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난달 소요 예산, 효율성 등을 고려해 ‘복선·일반(고속화)철도’ 형태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특별법 연내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럼에도 당초 여야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한 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계획이 무산됐다. 더군다나 앞으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0일과 28일 단 두 차례뿐이어서 여야 대치 국면에서 특별법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커지면서 광주·대구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특별법 발의에 찬성한 뒤 정부 입장을 대변한 일부 의원들은 지역민의 준엄한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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