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진통 끝에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이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철도 건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남도일보는 지난 11일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두 얼굴 심판해야’란 제목의 사설 등을 통해 연내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한 만큼 이번에 제동이 걸리면 광주와 대구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위 교통소위는 21일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철도 유형을 규정했던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발의한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첫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 교두보가 마련됐다. 다만, 전체 사업에 예타 면제는 그대로 통과됐지만 주변 지역 개발 사업 예타 면제는 포함되지 않으면서 주변 개발에 발목이 잡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고속철이 아닌 일반철도이지만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란 전망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복선화’ 여부도 향후 국토부의 사업 시행과정에서 재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10개 지자체가 연계된 달빛철도는 영호남 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어서 연내 이 법안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협조해주길 바라고 있다. 남은 일정까지 법사위 위원 개별 방문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비록 교통소위 일부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수정 의결된 특별법이지만 국회 통과를 거쳐 광주송정역을 출발,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철도건설사업이 빨리 착공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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