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등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권을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8개월가량 지났으나 이면도로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의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 부족과 행정 및 교통 당국의 홍보 부족 등의 탓이어서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도일보가 지난 26일 오전 둘러본 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이면도로는 난장판을 방불케 했다. 차량 운전자들이 비좁은 도로 양편의 주차차량과 불법적치물 때문에 곡예운전을 했다. 운전자들은 보행자를 보고 급정지하면서 경적을 울리는 등 안전 보행을 위협했다. ‘차량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날 때 안전거리 두기’,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면 서행하거나 정지하기’ 등을 담아 지난해 4월 20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안중에도 없었다.
광주 동구 서남동의 대학가 인근 이면도로 상황은 더 심각했다. 이 도로는 폭이 매우 좁아 빠르게 지나가는 차량을 시민들이 아슬아슬하게 피하는 등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다. 서구 풍암동의 초등학교·유치원·원룸촌 등이 밀집된 한 이면도로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했다.
남도일보가 직접 취재한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광주시내 대다수 이면도로가 주차·주행차량과 불법적치물들로 뒤엉켜 보행자들이 통행권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보행자 보호 불이행 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범칙금이 각각 부과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폭이 너무 좁아 사실상 인도를 설치하기도 어려운 이면도로의 안전운전 및 보행책임이 고스란히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떠넘겨진 셈이다.
이면도로 보행권 보장을 위해선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운전자와 보행자들도 서로 통행권 보호에 동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