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 하루 상한액 6만원 월 실업급여액은 180만원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급여)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실업급여 인상액이 확정됐다.

내년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원 많은 6만원으로 오른다.

월 최대 실업급여액은 18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 많아진다.

27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액을 현행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고용부는 이에 앞서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역 8만9000여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현행 실업급여는 하루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직 전 직장에서의 하루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한다. 1개월(30일 기준) 상한액은 150만원이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 5000여 명으로 지급총액은 3조90000억원이다.

실업급여는 1995년 하루 3만5000원을 상한으로 지급되기 시작했다. 2006년 4만원으로 인상된 뒤 20015년 4만3000원, 지난해 5만원으로 올랐다.

이처럼 실업급여는 인상되어왔다.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1일 하한액은 5만4216원(월 기준 162만6480원)이 돼 올해 상한액 5만원(월 150만원)을 넘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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